가. 접수된 응시 자격서류 등은 일체 반환하지 않음.
나. 적정인원 미달 시 시험이 취소될 수 있음.
다. 검정료 환불은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는 경우 시험 시행일 1주일 전까지 취소 시 환불.
라. 수험원서 및 답안지 등의 착오,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수험자의 책임으로 함.
마. 접수된 서류가 허위 또는 위조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불합격처리 또는 합격을 취소함
바. 천재지변, 응시인원 미달 또는 증가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행일정을 별도로 지정할 수
있음.
사.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
합격을 취소함.
관련 문의 : (사)한국전통규방문화연합회 사무국장 010-4696-0039